근로·자녀장려금, 어떤 제도인가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마련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제도죠.
이 제도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실질 소득을 높여주고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두 가지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자녀장려금은 모두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돕는 제도이지만, 지원 목적과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사람에게,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각각 다른 목적으로 지원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지를 북돋아주고, 자녀장려금은 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둡니다.
- 근로장려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되어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 소득을 보충해주는 제도예요. 가구 형태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부양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되며 출산과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이죠.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되며, 단독가구는 제외됩니다.
내가 대상이 될까? 장려금 지원 기준 확인하기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재산,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보면서 내가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볼까요?
1.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해당 없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잠깐만요!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외에도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는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합계)이 기준이 되니 헷갈리지 마세요.
2.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은 물론이고 전세금도 포함되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3. 가구 요건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구분되니 본인 가구에 맞는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 기간과 방법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신청 기간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 반기신청(하반기): 3월 1일 ~ 3월 15일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나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런 경우는 신청할 수 없어요!
기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라면 신청이 제외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경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서 이미 혜택을 받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